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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7년 재가돌봄 한도액 최대 37만8,500원 인상…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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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월 289만1,400원·2등급 268만2,300원… 방문간호·재택의료 확대 - 장기요양보험료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증가 예상

2027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3,880원에서 최대 37만8,50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제도개선 과제와 수가·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 보건복지부 제공
이미지 = 보건복지부 제공

중증 어르신 재가돌봄 이용 폭 확대

  • 1·2등급 한도액 : 1등급은 월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오른다.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한도다.

  • 나머지 등급 : 3등급 158만6,300원, 4등급 146만2,000원, 5등급 125만4,900원, 인지지원등급 70만200원으로 조정된다.

  • 방문요양 :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월 463곳에서 내년 5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되, 이 가산 인상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보험료율 조정과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 보험료 : 2027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0.9994%,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3.90%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3,900원이다.

  • 월평균 부담 :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26년 1만9,029원에서 내년 2만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별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다.

  • 처우 개선 :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하고, 유급휴일 방문요양·종일방문요양 가산율을 60%로 높인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은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 시범사업과 병원동행 참여기관 확대,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대상 주택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이천의 개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이나 접수 일정은 이번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수가 담당(044-202-3499), 보험료율 담당(044-202-349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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