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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미신고 가상자산업체 3곳 수사의뢰… 2곳 접속차단 요청

이민수 기자
| 입력:

- 이지스벤처스·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대상… 실제 차단은 심의 절차 거쳐 결정 - 거래 전 FIU 신고 여부 확인… 원금 보장 광고·추천링크 주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국내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수사의뢰 대상은 이지스벤처스·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다. 이지스벤처스는 미신고 영업을 위한 웹사이트나 앱이 없어 차단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의 실제 차단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거래 전 신고 여부부터 확인

  • 사업자 확인 : 발표일 기준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개다. 명단은 FIU 누리집(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고 경계 :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 추천행위 주의 : 추천링크를 통한 가입·알선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되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개인정보 제공 주의·의심 행위 제보

FIU는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본인 소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로그인 정보·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관련 규율과 감독을 받지 않는 업체에서는 해킹이나 투자사기로 피해가 생겨도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심 행위는 경찰 112, FIU(infiu@korea.kr), DAXA(jebo@kdaxa.org)에 제보할 수 있다. 첨부 명단에 없는 업체도 불법 취급업자일 수 있어 명단 포함 여부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문의는 FIU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3, 17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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