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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이중 표시 ‘리얼망고바’ 회수… 섭취 중단·반품 당부

이민수 기자
| 입력:

- 50g 제품 중 소비기한 2028년 1월 14일 표시 제품 대상 - 덧붙인 라벨 아래 실제 소비기한은 2026년 8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을 이중으로 표시해 수입·판매한 ‘리얼망고바’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0월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01/14’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중으로 부착한 라벨을 제거하면 ‘2026/8/14’로 표시돼 있어 이미 소비기한이 지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품명·내용량·소비기한 함께 확인

  • 제품 : 리얼망고바, 식품유형은 과·채가공품이며 내용량은 50g이다.

  • 수입업체 : 수입 당시 업체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신광이다. 현재 업소명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식회사 신광글로벌이다.

  • 제조·원산지 : 베트남 TAN LOC CONG TY TNHH TM DV XNK TAN LOC FRUIT에서 제조했다. 회수 대상 수입량은 9,924kg이다.

  • 대상 표시 : 소비기한 2028년 1월 14일 표시 제품이며, 첨부 제품정보의 제조일자는 2025년 1월 15일이다.

이번 회수는 특정 제품과 표시 소비기한을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는 첨부 제품 사진의 전면·후면 표시사항과 이중 부착 라벨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수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지시하고 구매자의 섭취 중단과 반품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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