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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12월 27일까지 특별단속… 통관부호 도용·불법 식의약품 집중

이민수 기자
| 입력:

-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11월 2일부터 8주간 단속 - 자가사용 가장 밀수·짝퉁 반입 등 4대 불법행위와 온라인 유통 점검

관세청이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가 몰리는 시기에 맞춰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소비자 건강과 통관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사진 = 관세청 제공(2026년 1월 자가소비 가장 판매용 과자 밀수 적발 자료사진)
사진 = 관세청 제공(2026년 1월 자가소비 가장 판매용 과자 밀수 적발 자료사진)

올해 1~9월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385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324억 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수 32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29억 원으로 집계됐다.

명의 도용·건강 위해물품 등 4대 유형 단속

  • 자가사용 가장 밀수 : 빈번 구매자가 판매용 물품을 개인이 쓰는 물품처럼 반입하는 행위

  • 통관부호 도용 :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불법 식의약품 :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의약품을 밀수하는 행위

  • 위조상품 :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

주요 단속 품목은 화장품류와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이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판매를 점검하고, 유해 식의약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의 판매 게시글 삭제와 판매 활동 중단 요청도 병행한다.

직구 면세 혜택 악용·온라인 불법 유통 주의

관세청은 해외직구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수입·온라인 불법 유통을 발견하면 관세청 누리집의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지역번호 없이 125번 연결 후 10번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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