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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11월 16일부터… 117로 접수·치유 연계

이민수 기자
| 입력:

- 12월 15일까지 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자 대상 한시 운영 - 상담·검사 뒤 전문기관 연결… 사안별 선도심사와 3개월 사후관리

사이버도박이나 마약을 경험한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회복을 돕는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경찰청은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원칙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 경찰청 제공(공식 보도자료 자진신고 제도 운영 절차)
이미지 = 경찰청 제공(공식 보도자료 자진신고 제도 운영 절차)

이번 대상은 사이버도박·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에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한 데 이어, 이번에는 마약까지 범위를 넓혔다.

신고 후 상담·검사, 전문기관 치유로 연결

  • 접수 : 11월 16일~12월 15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한다.

  • 상담·검사 : 사이버도박은 학교전담경찰관, 마약은 수사관이 전문상담사와 함께 상담과 검사를 진행한다.

  • 치유 연계 : 결과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기관과 대학병원 정신과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등으로 연계한다.

선처는 사안별 심사… 처분 뒤에도 사후관리

경찰 단계 처분은 행위의 심각성과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절차에는 입건 또는 선도심사위원회 회부가 포함된다.

경찰 처분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마약 전문상담사 등이 상담을 이어가고, 전문기관과 함께 3개월간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고는 117, 제도 관련 문의는 경찰청 청소년보호과(02-3150-214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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