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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2월 15일까지 바비큐 전면 금지… 가을철 산불 대응 강화

이민수 기자
| 입력:

- 11월 1일~12월 15일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내 숯·장작·착화제 사용 제한 - 48개 휴양림 연락체계·CCTV 감시로 조기 발견과 선제 대피 지원

가을 나들이로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은 바비큐 시설 이용 제한을 확인해야 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휴양림 내 바비큐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이미지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이번 조치는 휴양림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숯과 장작, 착화제 등을 사용하는 바비큐 이용이 제한된다.

48개 휴양림 상황 공유… 유관기관과 신속 대응

  • 감시 강화 : 국립휴양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48개 국립자연휴양림이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CCTV로 산불과 현장 상황을 확인한다.

  • 대응 협력 :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

  • 이용객 보호 :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황을 신속히 전파해 선제적 대피와 안전 확보에 나선다.

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내 산불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용객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산불조심기간 바비큐 시설 사용 금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지원과(042-580-55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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