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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다자녀 기준 완화 후 이용자 1.7배… 주차료 면제 혜택도 확대

이민수 기자
| 입력:

- 2024년 6월부터 19세 미만 자녀 3명→2명으로 기준 완화 - 1~3분기 이용자 2만7천 명에서 2025~2026년 평균 4만6천 명으로 증가

국립자연휴양림의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와 주차료 면제가 가족 단위 이용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1월 1일 ‘다자녀 가정의 날’을 맞아 관련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밝혔다.

이미지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이미지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19세 미만 자녀 2명부터… 주차료 면제 시행

  • 기준 완화 : 2024년 6월 다자녀 가구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췄다.

  • 주차료 지원 : 2025년 5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주차료를 면제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 ‘숲나들e’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동일 기간인 1~3분기 다자녀 가구 이용자 수는 2024년 2만7천 명에서 2025~2026년 평균 4만6천 명으로 약 1.7배 늘었다. 2026년 한 해 전체 실적이 아니라 같은 분기 구간을 비교한 결과다.

주차료 면제 건수는 총 1만1,289건으로, 약 1,700만 원의 주차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이 지속가능한 국민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획운영과(042-580-55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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