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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 심사 후 내년 1월 15일 지급 예정

이민수 기자
| 입력:

- 2025년 소득분 미신청 26만 가구에 안내…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지급 - 안내문 없어도 요건 충족하면 홈택스 신청… 상담은 1566-3636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별 지급률. 이미지 = 국세청 제공(보도자료)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별 지급률. 이미지 = 국세청 제공(보도자료)

올해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다시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했다. 신청분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이 적용된다.

2025년 소득과 가구 재산을 함께 확인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공통 재산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제도상 근로장려금 최대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기한 후 신청 감액 등에 따라 달라지고,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안내문 유무에 따라 신청 방법 확인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의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 PC·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 신청은 할 수 없다.

  • 신청 도움 :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한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현재 퇴직한 경우라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시간제·일용근로로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도 신청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내 대상 여부는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7년 귀속분부터 지급액 인상과 소득요건 완화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별도로 안내했다. 이번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에는 위의 현행 요건이 적용된다. 신청 상담은 1566-363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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