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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익명신고 가능… 본인·제3자·대리인도 접수

이민수 기자
| 입력:

- 국가공무원 신고센터 이용 안내자료 배포… 전화·이메일·인사신문고로 신고 - 녹음·영상 없어도 일기·메모·관계자 진술 등 사실관계 입증자료 활용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나 대리인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이용 방법과 사건 처리 절차를 담은 안내자료를 전 부처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안내 카드뉴스. 이미지 = 인사혁신처 제공(보도자료)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안내 카드뉴스. 이미지 = 인사혁신처 제공(보도자료)

신고센터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고충 창구와 별개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해 상담·신고·조사·심의 절차를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

신고 방법과 증거자료, 이렇게 안내

  • 신고 대상·신고자 :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가 대상이다. 본인·제3자·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유지된다.

  • 소속 기관에 신고한 경우 : 신고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다. 소속 기관이 조사하고 신고센터는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다.

  • 증거자료 : 녹음이나 영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일기장·메모 등도 가능하며 정황증거나 관련자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보호조치와 신고 후 처리도 설명

안내자료는 조사 중 근무 장소 변경과 휴가사용 권고 등 조치가 가능하며,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파견근무·전보 등 인사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라는 주제로 만든 카드뉴스는 신고 대상과 방법, 증거자료 인정 범위, 성희롱 판단 기준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자료는 인사혁신처 누리집과 공식 SNS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전화 044-201-8500, 이메일 mpm8500@korea.kr,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의 인사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안내자료 관련 문의는 균형인사과(044-201-84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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