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수당 미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한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도 점검 대상이다.
근로시간 한도와 일한 만큼의 보상 확인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살핀다.
집중점검 지역 : 국정감사에서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서울 성동구 소재 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으로 인가 시간 준수 여부와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사항 시정·과태료·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감독에서 확인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조치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선과 근무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장이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9),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산업보건정책과(044-202-8872),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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