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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 장시간·공짜 노동 전국 100곳 기획감독… 근로시간·수당 지급 점검

이민수 기자
| 입력:

- 11월 3일부터 청년 다수 고용 업종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은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수당 미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한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도 점검 대상이다.

근로시간 한도와 일한 만큼의 보상 확인

  •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살핀다.

  • 집중점검 지역 : 국정감사에서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서울 성동구 소재 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으로 인가 시간 준수 여부와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사항 시정·과태료·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감독에서 확인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조치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선과 근무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장이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9),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산업보건정책과(044-202-8872),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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