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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암 투병 무형유산 전승자에 최대 300만 원… 11월 24일까지 신청

이민수 기자
| 입력:

- 치료비·간병비 중 한 가지 선택… 2023년 11월 이후 본인부담 비용 지원 - 11월 중 20명 내외 선정,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서 접수

국가유산청은 대한암협회와 함께 암 진단을 받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에게 치료비 또는 간병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에서 받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장기간 암 치료를 받는 고령 전승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통문화를 이어온 공로를 예우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비는 유일한 박사의 사회환원 정신을 이어가는 유한재단이 전액 후원한다.

신청 대상과 지원 범위 확인

  • 대상 : 암 진단 후 치료나 간병이 필요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명예보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지원 항목 : 치료비와 간병비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한다. 2023년 11월 이후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 선정 : 질환의 경중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11월 중 20명 내외를 선정한다. 지원금은 12월 내 전달식과 함께 전할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는 공고에서

신청은 전승지원 통합플랫폼(https://support.nihc.go.kr/iptl/index.do)을 통해 진행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과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승자는 신청 전에 인정 비용과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가유산청은 기존 전승자 의료복지가 입원위로금과 의료급여 수급자격 부여 등에 머물러 장기 암 치료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전승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전승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는 무형유산정책과(063-280-16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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