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월 2일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외담대는 납품 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대금을 미리 현금화하는 수단이다. 이번 개선은 구매기업의 부실이 판매기업으로 번지는 위험을 줄이고, 납품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2027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상환청구권 원칙적 폐지 : 구매기업이 대금을 갚지 못할 때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요구하는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기존 대출도 2027년 1월 이후 만기 도래·갱신 시 적용하며, 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선취이자 환급 : 구매기업이 조기 상환했을 때 돌려주는 선취이자의 환급대상을 실제 이자를 낸 판매기업으로 통일한다. 금융위는 판매기업에 돌아갈 환급이자를 연간 약 83억 원으로 예상했다.
상생결제 활성화 : 하위 협력업체가 최상단 구매기업의 신용을 활용하는 상생결제론의 취급 구매기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용업체 인센티브도 늘릴 계획이다.
2027년 2월부터 만기 60일 이내로 단축
외상매출채권·외담대와 유사한 상생채권의 만기는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금융위는 약 117조 원 규모 채권의 조기 현금화와 연간 약 363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상환청구권 폐지로 줄어드는 중소기업 보증채무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26조 9천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지역 보증부 대출사업과 적용 범위 구분
같은 회의에서는 은행권 특별출연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4조 5천억 원 규모의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이 사업의 지자체 공모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시·도다. 이천 기업은 이 지역대출사업과 별도로 발표된 외담대 제도 개선의 시행 시기와 거래 조건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후속 조치를 추진해 2027년 1분기 안에 개선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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