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 샌드위치패널과 석고보드의 국가표준이 현장 제품 특성과 화재 안전기준에 맞춰 바뀌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KS 3종을 11월 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건축용 철강제 벽판(KS F 4724), 건축용 철강제 지붕판(KS F 4731), 석고보드 제품(KS F 3504)이다. 국표원은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의 요청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 검토, 업계 간담회와 예고고시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샌드위치패널 두께 선택 폭 넓히고 난연성능 정비
벽판 규격 : 기존 50·75·100mm에 125·150·200mm를 추가했다. 지역별 기온 특성과 에너지 효율 등을 반영해 다양한 두께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붕판 규격 : 기존 50·75·100mm에 150·180·220·260mm를 추가했다.
화재 안전기준 : 단열재의 난연성능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일치하도록 불연·준불연으로 정비하고, 샌드위치패널 외부철판은 0.5mm 이상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석고보드 19mm 규격과 성능기준 마련
석고보드는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19mm 규격을 새로 포함하고, 내화염성·열저항·휨 파괴하중 등 성능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12.5·15.0·25.0mm 규격에 19.0mm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제품 표시 위치는 뒷면인 이면만 허용하던 방식에서 이면 또는 측면 표시로 바꿨다. 석고보드를 쌓아 보관하는 상황에서도 표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KS 개정은 산업계의 요구와 현장 제품의 특성을 표준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국가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043-870-537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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