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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확대… 가정위탁 보호자·주야간보호기관 포함

이민수 기자
| 입력:

- 보행상 장애아동 위탁 보호자와 주·야간보호기관 사업용 차량으로 대상 확대 - 노인의료복지시설·경로당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예외 정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용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개정은 장애아동과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별첨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실제 돌봄을 맡는 보호자·기관으로 발급 대상 확대

  • 가정위탁 보호자 :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민법상 가족 등이 아니라는 사유로 위탁부모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 주·야간보호기관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명의로 등록해 노인복지사업 또는 장기요양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개정령안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뒤에도 해당 주차표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확대는 위탁 보호자와 대상 기관의 차량에 관한 것으로,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어르신의 모든 개인 차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 이용시설의 거치대 설치 예외도 정비

장애인 화장실 안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범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으로 확대한다.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설치 의무를 조정해 현장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어르신의 편의를 높이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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