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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 내년 500인 이상 확대… 육아기 단축 허용 14일 내 통지

이민수 기자
| 입력:

- 재취업지원 의무 2027년 7월 500인·2029년 7월 300인 이상으로 확대 - 11월 27일부터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통지 의무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주 범위가 2027년 7월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11월 27일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이 넓어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정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도별 시행 시점이 다른 만큼 근로자와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재취업지원, 2027년 500인·2029년 300인 이상 확대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와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의무 대상은 현재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1일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의무 이행 방식도 다양해진다.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허용해, 근로자는 개인 특성에 맞는 재취업 준비를 하고 사업주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11월 27일부터 성희롱 과태료 대상·기준 구체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친족의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다.

  • 기본 부과액 :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성희롱은 300만 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200만 원이다.

  • 여러 차례·여러 피해자 :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 원을 부과한다.

  • 반복 위반 :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하면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한 경우에도 통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을 때 사유를 서면 통보하도록 했지만, 허용하는 경우의 통지 절차는 없었다.

11월 27일부터 사업주는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근로자가 단축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돌봄과 근무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문의는 재취업지원 관련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514), 일·가정 양립 관련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46·70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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