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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다세대·다가구 면적 1,000㎡로 완화… 11월 12일 시행

이민수 기자
| 입력: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다가구 층수 3층에서 4층으로 -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일조 높이 기준 정비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확대되고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은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 국토교통부 제공(보도자료 카드뉴스)
이미지 = 국토교통부 제공(보도자료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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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제한은 약 51.5% 확대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고도 면적·층수 제한으로 대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 건축법 시행에 맞춰 일조권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건물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설계 자율성과 내부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면적·층수 제한 완화가 모든 건축 요건을 일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천에서 신축·증축 등을 검토할 때에도 해당 대지의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40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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