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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검정기준 6일부터 개정… 자율주행·전기·수소 안전기준 강화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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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위험 인식·정지와 배터리·수소 안전요건 마련 - 보행형 농기계 후진 끼임 방지… 도로주행 기계 후부반사판 기준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고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자율주행과 전기·수소 등 신기술을 반영하고 끼임·추돌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미지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정 안내
이미지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정 안내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제한적인 자동조향 기능 중심 기준을 고도화해 발전하는 기술 수준에 대응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은 위험을 인식하고 스스로 정지

  • 무인 주행 안전 : 운전자 탑승 없이 현장·원격 감독 아래 주행하는 경우를 위한 검정기준을 마련했다. 장애물, 작업 경로 이탈, 고장 등 위험 상황을 인식하면 정지하도록 했다.

  • 상태 확인 : 작동 가능 여부 등 장치의 현재 상태를 표시하고 자율주행에 쓰는 휴대용 제어장치의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 국제표준 반영 : 자율주행 농기계 국제표준 ISO 18497에 맞춰 기준을 정비했다.

전기·수소 농기계와 작업 현장 안전도 보완

  • 감전·화재 예방 : 고전압 전기장치에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충전 중 누전이나 기계 작동을 방지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 배터리·수소 관리 : 리튬이온 배터리에 온도 변화, 과충전·과방전 등에 대한 안전시험을 적용한다. 수소 농기계에는 수소 누출 경고와 연료 공급 차단 요건을 마련했다.

  • 후진 끼임 방지 : 후진 가능한 보행형 농업기계는 위급할 때 작업자의 신체가 안전장치에 닿으면 동력이 차단되도록 했다.

도로를 주행하는 농업기계에는 기존 야간반사판 외에 뒤쪽 후부반사판이나 반사지를 추가하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뒤따르는 차량이 야간에도 농기계를 쉽게 식별해 후방 추돌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농작업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044-201-14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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