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내용이다.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며 완충재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중량·경량충격음 기준 모두 49dB 이하로
현행 기준 :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이다.
개정안 :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을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충격음 구분 :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으로 생기는 바닥충격음이다.
강화된 성능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바닥구조체 위에서 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 성능을 갖추도록 품질기준 등을 정비한다.
인정바닥구조·표준바닥구조 선택은 유지
인정바닥구조 : 성능시험 등을 거쳐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표준바닥구조 :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주의 부담과 건축물별 여건을 고려해 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행정예고 단계로, 강화된 수치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11월 26일까지 우편·누리집 의견 제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주소는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2·47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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