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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율 53%… 미표시 17개 업체 과태료

이민수 기자
| 입력:

-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568곳 점검… 50곳 집중점검서 1,560만 원 부과 - 가격·위약금 미표시 의심 땐 공정위 누리집 전담 신고센터 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568곳을 점검한 결과, 가격 등 중요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업체는 301곳으로 공개율이 53.0%로 나타났다. 별도로 주요 사업자 50곳을 집중점검해 가격·위약금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7곳에 과태료 총 1,5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결혼준비대행업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종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 150곳을 방문해 이른바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진행됐다.

온라인 공개와 계약서 표시, 함께 확인

  • 공개 현황 : 온라인에 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 244곳과 결혼준비대행업 57곳이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게시 업체는 1차 모니터링 때 161곳에서 최종 274곳으로 늘었다.

  • 중요정보 :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이 공개 대상이다. 온라인에 공개했더라도 계약서 표시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누락하는 등 불완전하게 준수한 사례가 있었다.

  • 개선안 : 소비자가 누리집이나 참가격에서 중요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에서도 별지나 전자기기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보공개 방법 개선안은 협력업체가 10곳을 초과해 계약서 표지에 모두 공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본·선택서비스의 가격과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자체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법 위반 의심되면 전담 창구로 신고

공정위는 11월 2일부터 누리집 메인 화면에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 신고’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격이나 위약금이 표시되지 않은 사례 등 법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10일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10월 말 최종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13, 표시광고감시과 044-200-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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