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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의신청 넓히고 악성청구 대응

이민수 기자
| 입력:

- 11월 6일~12월 16일 의견 수렴… 비공개 사유 구체화·사전공표 확대 추진 - 공개·정보 부존재 결정도 이의신청 대상에… 아직 시행된 제도는 아냐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 비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의신청 범위를 넓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민의 정보 접근을 강화하는 한편 폭언·협박을 수반한 청구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발표는 의견을 수렴하는 개정안 단계로, 새 규정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판단 줄이고 권리구제 범위 확대 추진

  • 비공개 기준 : 법령상 비밀,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 법인의 정당한 이익 등 5개 유형의 기준을 구체화한다. 단순히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 사전공표 : 국민 건강·안전 정책,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와 회의록 등을 사전정보 공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다.

  • 이의신청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뿐 아니라 공개와 정보 부존재 결정 등 정보공개 관련 공공기관 결정 전체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다.

담당자 보호·절차 정비도 개정안에 포함

공공기관장에게 담당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이 담긴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종결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기관장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하면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 보완장치도 담았다.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리고 대면심의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신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12월 16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6일~12월 16일에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정보공개를 이용하는 시민은 현재 시행 규정과 개정안 내용을 구분해 확인하면 된다.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 044-20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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