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11월 5일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유예가 최종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과세제도 합리화와 과세 인프라 확충,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손실 공제 등 제도 정비
해외 과세정보 연계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해외 자료 확보 여건을 점검하고 국내외 자료의 연계·분석 기반을 확충한다.
손실 이월공제 :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감안해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현재 도입이 완료된 제도로 안내한 것은 아니다.
산업·이용자 보호 :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추진하고, 변화하는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에 맞춰 과세제도를 정비한다.
2027년 제도개선 논의… 2028년 세부 기준 안내 계획
정부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세부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7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한 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해 시장과 납세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시행시기 조정과 손실 공제는 국회 협의·입법이 필요한 추진 사항인 만큼, 이용자는 후속 법률 개정과 공식 안내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문의: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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