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나이지리아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해외유입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11월 9일부터 나이지리아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최근 21일 이내 나이지리아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DR콩고의 유행이 이어지고 케냐에 이어 나이지리아에서도 해외유입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선제적 검역 대응이다. 질병청은 일반 국민의 노출 가능성과 국내 대응체계 등을 고려해 국내 종합위험도를 기존과 같은 ‘낮음’으로 유지했다.
나이지리아 체류·경유했다면 입국 전후 확인
입국 시 신고 : 최근 21일 이내 체류·경유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건강상태를 신고한다.
여행자 안내 : 출국하거나 현지에 체류하는 여행자에게 감염 주의 문자를 보내고, 입국 후에도 의심증상 발생 시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의료기관 감시 : 잠복기인 21일 동안 의료진이 해외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DUR-ITS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환자 혈액·체액 접촉 주의… 증상 있으면 먼저 신고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주로 환자의 혈액·체액과 직접 접촉해 전파된다. 질병청은 의료진과 가족 등 밀접접촉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위험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 확진 사례의 감염원과 노출 경로는 조사 중이다.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인 여행자는 예방수칙을 지키고, 입국 후 발열·복통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나이지리아의 해외유입 사례에 대응한 조치로, 국내 환자 발생을 알린 자료는 아니다.
안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관할 보건소. 건강상태 신고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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