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남용과 사업활동 방해,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규율을 정비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정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변화한 경제 환경과 실제 법 집행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완하고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는 입법예고 단계로, 발표와 동시에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가격 결정·유지와 새로운 거래방해 유형 반영
가격남용 : 가격의 부당한 변경뿐 아니라 부당한 결정·유지 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공급 비용 외에 외부의 통상적 가격 수준도 비교하고, 가격 상승 요건의 현저성을 상당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사업활동 방해 : 재화·용역의 구매·접근·이용·이동 방해로 범위를 보완하고, 경쟁제한적 끼워팔기와 비공개 정보의 부당한 경쟁 활용, 소비자와의 직거래 방해 등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소비자이익 저해 :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 부과나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품질 저하, 부당한 선택 제약이나 불이익 제공 등을 구체적인 유형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개인·단체 모두 개정안에 의견 제출 가능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의견서를 보낼 수 있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이유, 성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는다.
우편 제출처는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우편번호 30108)다. 전자우편은 gndud0519@korea.kr, 팩스는 044-200-5223이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044-200-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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