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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고속도로 15분 내 재진입 기본요금 면제 등 생활 개선 8선 공개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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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잔액 소멸 전 안내·발신제한 휴대전화 109 연결 등 생활·안전 개선 - 어학전문 현역병 성적 인정기간 2년→5년 확대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접수된 불편을 관계기관의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주요 사례 8건을 공개했다. 고속도로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등 올해 시행된 사례와 함께, 내년 시행 예정인 병역 지원 개선도 포함됐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권익위는 청년·생활·안전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자료는 권고 이후 실제 제도에 반영된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사례별 적용 시점과 조건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장례식장·선불잔액 관련 불편 개선

  • 고속도로 재진입 : 2026년 10월부터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한다. 모든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장례식장 반입 : 2026년 8월부터 식중독 등 위생사고와 무관한 과일·음료·주류 등이 반입 제한 품목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 페이·머니형 선불잔액 : 2026년 4월부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모델약관에 반영했다.

발신제한 때도 109 연결… 소방차 출동 방해 제재 강화

  • 자살예방상담전화 : 2026년 10월부터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돼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연결되도록 개선했다.

  • 소방자동차 출동 : 2026년 4월부터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의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하도록 했다.

  • 약물운전 측정 : 2026년 4월부터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와 간이시약검사 등 측정 방법·절차를 마련했다.

군인 가족 이동 유예는 시행… 어학성적 확대는 내년

군인 가족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근무지 이동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개선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됐다. 카투사·어학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 지원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조치는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모든 지원에 이미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권익위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044-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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