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직불금 불이익 없앤다… 농업 주업요건 예외 규정 마련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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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본인 귀책사유 없으면 종전 행정구역 기준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농업인이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행정구역(시·구)에 위치할 경우 최소 1,000㎡ 이상의 면적에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이는 도시 거주자 중 실제 농업을 생계와 주된 활동으로 삼는 사람을 명확히 구분해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농촌 외 지역에 주소(농업인)·주된 사무소(농업법인)를 둔 경우는 농업의 주업요건을 갖추어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주업요건 충족을 위해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행정구역(시·구)에 있으면 최소 1,000㎡의 영농종사를 해야 한다. 이는 도시 거주자 중 농업을 실제 생계와 주된 활동으로 하는 사람을 구분해 직불금을 지급하려는 취지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변화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제고와 실제 생활권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장의 혼선이 발생했다. 농업인이 같은 장소에 거주하며 계속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분리 등으로 거주지와 경작지의 관할 구역이 달라져 갑작스럽게 직불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난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실제 생활이나 영농 형태에 변화가 없는 등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업 주업 요건을 판단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구역 변화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정당한 자격을 상실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지난 7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는 등 행정구역이 개편되며 일부 도시 거주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기 어려워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3명이 종전 행정구역 기준을 적용받아 약 2,400만 원의 직불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향후 다른 지자체의 행정구역 개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농업인들의 우연한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행정구역 개편 외에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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