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본조사를 7월 31일 자로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심층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시 중인 농지 전수조사는 전체 136만 헥타르(ha)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확인 중심의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5월 18일 착수한 기본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헥타르(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번 기본조사에는 전국에서 5천3백여 명의 공무원과 2천9백여 명의 민간 조사원이 투입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전체의 27.0%인 284만 필지로 파악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조사 기간 동안 임차농 보호를 위해 특별정비기간과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가 전년 대비 8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접수된 206건의 농지법 위반 신고 중 강제퇴거 신고 건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이 개별 접촉하여 대체농지를 알선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했으며, 불법 임대차 및 전용 신고 건은 심층조사 기간에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농지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대비 11.6% 증가해 현재까지 전수조사가 농지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익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조사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최초로 투입해 투기 위험 농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현장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 및 산간 지역 등 출입이 어려운 곳은 드론과 항공, 위성 사진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심층조사에 앞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실경작 판단 과정에서 서류조사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 및 농업인 등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와 탐문조사를 도입해 고령 농업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이 드론 촬영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설물 면적 측정 기능 등을 제공하는 현장조사 시스템을 신규 개발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확인된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해 심층조사 완료 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등 중대한 위반 사안에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고령으로 인한 불가피한 휴경이나 농업용 간이 창고 무단 설치 등 농촌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사정을 감안하여 계도 등 대안 조치를 통해 교정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는 행정처분 외에도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청년 농업인 지원, 영농 규모화 및 집적화 등에 다각도로 활용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과 밭을 일구는 농업인들은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며, 전체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농지를 미래 농업 기반 확충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