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청년들의 인구 변화, 주거 및 경제적 부담, 고용 상태, 고립 및 은둔 현황 등 실태를 통계로 다룬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도내 청년 연령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도는 최근 발표된 청년통계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434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2.0%를 차지했던 청년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413만 2천 명으로 약 21만 명 감소했으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0.0%로 2.0%p 하락했다.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청년가구 지출 항목 중 주거비가 4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식료품비가 34.0%, 교육비가 6.5%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청년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64.8%에 달했으며, 부채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주택 임차 및 구입이 81.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고용 불안정성과 고립 및 은둔 청년 문제 역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하반기 기준 경기도 청년 취업자는 266만 3천 명으로 청년 고용률은 64.2%를 기록해 경기도 전체 고용률인 64.5%보다 0.3%p 낮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 실업률은 3.5%로 경기도 전체 실업률인 2.3%보다 1.2%p 높았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립 및 은둔 청년 비율의 경우, 2023년 기준 경기도는 5.9%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5.4% 대비 0.5%p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35세에서 39세 연령대에서 고립 및 은둔 비율이 9.2%로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역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거 안정 지원 분야에서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매입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층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진행한다. 또한 중위소득 60%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퇴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시 표준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자리 및 역량 강화 지원 분야에서는 취업 청년과 중소기업 간 매칭 및 인건비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칭업 플러스 사업을 전개한다.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어학과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을 제공하며, 대학생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 및 해외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및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복지 및 일상회복, 재기 지원 분야의 정책도 다각화했다. 2026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당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고립 및 은둔 청년을 위해서는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부모 자조모임 등 일상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에게 1대1 심리 및 진로 코칭을 제공하고, 채무변제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100만 원의 재기 격려금을 지원하는 청년 재기 격려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의 가능성이 주거와 일자리, 사회적 관계의 불안에 가려지지 않도록 든든한 사다리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부 정책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일자리포털 등에서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