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을버스'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배차간격 30분 이내, 첫차 오전 6시 이전 등 구체적인 운행 기준을 담은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내버스 투입이 어려운 신규 입주단지 및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추진되는 교통 정책 과제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명확한 운행계통 기준이 포함됐다. 배차간격 30분 이내, 첫차 06시 이전, 막차 22시 이후까지 운행하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높였다. 또한, 투명한 재정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확립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안방침 수립 후 관계부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향후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핵심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민선 9기 교통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이천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편리한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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