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1만 명' 육박한 외국인 계절근로 손본다… 광역지자체 역할 확대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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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광역지자체와 간담회 개최… 하반기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추진

법무부가 올해 도입 규모 11만 명 돌파를 앞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광역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댔다.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광역 단위의 조정과 지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용 법무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 담당 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이 최대 8개월까지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2019년 3천여 명 수준에 불과했던 도입 규모는 수요 급증에 따라 2026년 기준 1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도입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시·군·구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관리 체계는 한계에 직면했다.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지역별 운영 편차가 커지자, 이를 조율하고 지원할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광역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광역 단위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농어업 고용주 교육 체계화,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2027년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현안과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광역지방정부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제도가 농어업 현장의 필수 인력 기반으로 자리 잡은 만큼, 법무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광역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계절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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