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 해결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일대의 축산농가 160여 곳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및 악취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충남 안성천 주변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해 축산 악취 발생 우려가 있는 농가들이다. 농식품부는 산하 축산환경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축종별 통합점검표를 활용해 축산법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 준수 여부와 악취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악취 저감 시설과 장비가 적절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가축분뇨의 보관 및 처리 과정에서 외부 유출 우려는 없는지가 핵심 점검 사항이다. 악취 발생 빈도가 높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임시 분뇨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저장 시설 내 분뇨 관리 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확인한다. 점검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된 농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개선과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단순한 규제와 단속을 넘어 농가의 자율적인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악취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별 맞춤형 원인 진단과 개선 방안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컨설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농가는 이번 집중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율적인 악취 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는 규제와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농가 스스로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 컨설팅을 통한 기술지원과 집중점검을 통한 현장관리를 함께 추진하여 농가의 악취관리 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산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