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 혜택이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오는 12월 31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과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 제도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면제되며, 그 외 작물은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층의 농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 출자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역시 상시화된다. 이는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동영농은 지역 고령농 등의 농지를 법인이 임대하거나 출자받아 기계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규모화된 경영을 실천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과세특례 조치가 공동영농법인에 농지를 출자한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일몰 기한 제한 없이 낮춰주어, 농업인의 공동영농 참여 확대와 법인의 장기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면제 특례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면세유 일몰 연장은 농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2026년 세제 개편안은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며,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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