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거 불법 3477건 적발… 농업·농촌 7대 묵은 관행 깼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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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이중가격 판매 시 2년 지원 배제…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 및 식품명인 지정 2개월로 단축 등 현장 규제 혁파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과 농촌 현장에 만연했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바로잡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발굴한 총 39개의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중 7월 말 기준으로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용 인공수로인 구거 부지 내 불법 점용 3,477건을 적발해 원상회복에 나서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꼼수·불법 근절… 구거 불법 점용 철퇴 및 농기계 이중가격 방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편법 행위가 엄격히 차단된다.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관리가 부실했던 구거 부지에 대해 농식품부는 통일된 정비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총 3,477건의 불법 시설물을 적발했으며, 현재 행정대집행과 고발 등 단계별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해 온 '이중가격' 관행도 철퇴를 맞는다. 7월 신설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부당 행위가 적발된 판매업자는 최대 2년간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내년 초 세부 절차가 마련되면 농가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혁파… 외국인 노동자 확대 및 명인 지정 단축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낡은 규제도 대폭 손질했다. 기존에는 시장이나 군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력해 지침을 개정했다. 이로써 광역시 내 농업 지역에서도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덜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의 진입 장벽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전수자가 식품명인으로 지정되기까지 7개월 이상이 걸려 경영상 어려움이 컸으나, '전수자 신속 지정절차'를 새롭게 도입해 지정 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했다.

국민 눈높이 맞춘 행정… 복지용 쌀 개편 및 액비 처방 간소화

취약계층의 건강을 고려한 복지용 쌀 공급 체계도 개편됐다. 7월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에 일반 백미 외에도 친환경 인증 쌀이 공급되며, 향후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현미 공급도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농철 농가의 애로사항이었던 가축분뇨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지연 문제도 해결했다. 분석 주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토양 검정 기준을 합리화해 신속한 발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 허위로 수입권공매를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시도 제정되어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국민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 현장 점검 강화

농식품부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농민의 관점에서 행정 체계를 개선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 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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