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세 식당 세금 부담 덜어준다… 부가세 우대 2년 연장

이민수 기자
| 입력:

연매출 4억 이하 개인사업자 대상 9/109 공제율 2028년 말까지 유지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이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납부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다. 당초 일반적인 공제율은 108분의 8이지만, 과세표준 2억 원(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 사업자에게는 109분의 9라는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어 왔다.

해당 우대 제도는 당초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이 이어지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우대 공제율 연장 조치가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우대 연장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실시간 소식

인기 소식

전체 글 보기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언어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