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규모 농업재해 보험료 할증 뺀다… 15일부터 개정법 시행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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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초과 피해 시 할증 제외, 재해 전 투입된 생산비까지 복구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폭염과 집중호우 등 대규모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의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고, 재해 발생 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상위 10% 훌쩍 넘는 대규모 재해, 보험료 할증 뺀다

우선 15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과거 대비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하는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의 경우 해당 손해를 보험료 할증 산정에서 제외한다. 불가항력적인 기후위기로 막대한 피해를 본 농업인이 이듬해 보험료 폭탄까지 떠안는 이중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험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가입자 권리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가는 당초 배정된 손해평가 인력의 교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조사 실시 근거도 신설했다.

지진·이상고온도 재해 인정… '생산비' 직접 지원으로 현실화

농어업재해대책법 역시 농가의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대폭 개정됐다. 기존 폭염과 호우 외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농업재해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특히 이상고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병해충 피해도 국가 지원을 받는 재해 대상에 포함해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피해에 대응한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 지원 규모다. 기존에는 농작물 피해 시 단순히 재파종이나 재정식에 드는 비용만 지원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재해 발생 이전까지 농가가 투입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피해 농가가 빚을 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기후위기 실태조사 의무화 및 선제적 알림 서비스 도입

심화하는 기후위기 원인 파악과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도 본격화된다. 농어업 세부 피해 규모,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현황, 농가 정책 만족도 등을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을 정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재해 발생 시 행정 처리도 농가 친화적으로 바뀐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해지역 농가에게 피해 사실 신고 방법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해, 제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 "예측 어려운 농업재해, 국가 책임 지속 강화할 것"

농식품부는 이번 재해 2법 개정이 전문가 및 농업인 단체와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도출된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재해는 농업인의 노력만으로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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