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식재료 납품 업체를 학교급식 시장에서 최장 6개월간 완전히 퇴출시킨다.

교육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시 입찰 참가와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구체적 기준을 신설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오는 20일부터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 현장에 즉시 적용된다.
중대 위반 시 최장 6개월 입찰 전면 제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가장 무거운 제재인 6개월 배제는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적용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유독·유해물질 또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및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병든 동물 고기를 판매하는 행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 등을 조리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위해 식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6개월간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식중독균 검출 등 주요 위생 위반은 4개월 배제
여름철 등 급식 안전이 취약해지는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위생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4개월 배제 처분은 식중독균 및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내려진다.
아울러 냉장·냉동 시설이 없거나 이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식재료를 보관·유통한 경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농·축·수산물 또는 무허가 수입 축산물을 판매한 업체도 4개월 동안 학교급식 납품이 전면 차단된다.
기준 규격 위반 시 1~2개월 제재 및 중복 적용
비교적 경미한 기준 규격 위반에 대해서도 1~2개월의 배제 기간이 적용된다. 대장균 및 일반세균 기준 초과, 보존 및 유통 온도 기준 위반,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 사용, 기생충이나 이물 혼입 등이 적발될 경우 최소 1개월에서 2개월간 입찰이 제한된다.
특히 제재 사유가 둘 이상 겹칠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학교의 장은 입찰 공고를 내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참여 업체가 제재 대상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현장에서의 검증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질 높은 급식 환경 조성"
이번 조치는 단위 학교가 식재료를 구매할 때 부적합 업체를 실질적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제재 대상과 기간,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유해 식재료 사전 차단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성장기 학생들이 매일 마주하는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보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질 높은 급식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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