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플랫폼 사각지대 정조준… 18일 '권리 기본법' 논의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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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플랫폼 노동 협약 토론회 개최… 학계·현장 전문가 "기존 노동법 한계, 사회보험 확대 등 실효적 대안 시급"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에 발맞춰, 플랫폼 종사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존 노동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모든 사람을 두텁게 보호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ILO 독자적 국제기준 마련… 유연한 국내 제도 설계 핵심

이날 토론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국제적 규범 정립과 이에 대응하는 국내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가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이번 ILO 협약의 의의를 강조했다. 남궁 박사는 "이번 협약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독자적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며, "협약이 각국의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한 만큼,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평가했다.

"기존 노동법으론 한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대안 부상

국내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발제한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포괄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새롭고 다양한 노동 형태를 기존 노동법 체계만으로 온전히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지적하며, "포괄적 권익 보호의 틀이 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개별 법령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알고리즘 기반 노무 관리의 공정성 확보,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단체교섭권 보장 등 플랫폼 협약의 취지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실무적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영훈 장관 "대전환기 본질은 사람… 노동권 소외 없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플랫폼·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동 생태계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과거 산업화 시기의 소년공과 여공, 외환위기 이후의 비정규직을 언급하며, 시대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가 존재해 왔음을 짚었다.

김 장관은 "기술이 주도하는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본질은 언제나 '사람'이다"라며, "노동 형태가 다양해졌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노동권과 사회적 보호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노동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방송통신대, 가천대 등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일시민연구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가사·돌봄유니온, 노동공제연합 풀빵 등 현장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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