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치된 전세피해주택 고쳐준다… 최대 2000만원 지원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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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2000만원·세대 내부 500만원 지원… 26일부터 하반기 접수 시작

경기도가 임대인의 부재나 연락 두절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의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이후 건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물의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개보수 비용이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 승강기, 전기, 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를 비롯해 방수 및 배관 보수 등 공용 공간 수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빈집으로 남은 개별 세대의 내부 수리비도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으로 방치된 경우, 해당 세대의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건물 전체의 안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방수·누수, 난방·배관, 소방·승강기 등 주거 안전과 직결된 시설 보수를 총 38건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매우 만족'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 지원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상세한 안내는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의 전세피해센터 공지사항이나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법률 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와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 등 종합적인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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