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직장인 점심값 20% 깎아준다… 월 최대 4만원 지원

이민수 기자
| 입력:

2027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수요조사 실시… 주중 점심시간 관내 외식업체 결제 시 혜택 제공

이천시가 고물가 시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점심값 부담을 덜기 위해 외식비의 20%,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천시는 침체된 지역 외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7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의 사전 수요조사 및 참여 기업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용 이천시청 일반공고 참조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이천시청 일반공고 참조 / 이미지 Generated by AI

주중 점심시간 20% 할인 혜택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거나 지급 예정인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다. 단, 소상공인 및 휴·폐업 기업, 산단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 등은 제외된다. 혜택은 주중(월~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결제한 건에 한해 적용되며, 공휴일은 제외된다.

관내 전 외식업체 사용 가능
지원 금액은 외식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의 20%로, 1인당 월 최대 4만 원까지 국비와 지방비 1대 1 매칭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등 전 외식업체다. 다만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내 미등록 업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결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 및 접수 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월급명세서나 계산서 등 식대 제공 증빙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요조사는 관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지역 소상공인과 외식업계의 매출 증대를 돕는 상생 사업"이라며 "관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시간 소식

인기 소식

전체 글 보기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언어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