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역 산업 수요와 정주 여건을 중심으로 광역형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무분별한 외국 인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쿼터를 최대 3,000여 명 규모로 대폭 축소하고, 유학부터 취업, 가족 동반 정착까지 책임 있게 연계하는 종합 이민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무분별한 유입 막는다… 쿼터 축소 및 지자체 책임 강화
이번 개편은 대통령의 제5차 국무회의 지시사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존 제도의 한계로 지적됐던 세부 직무 수요 반영 미흡과 가족 단위 정착 지원 부족 문제를 대폭 개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광역별 쿼터의 소규모 축소 조정이다. 광역당 50명에서 200명, 총 최대 3,000여 명 규모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한다. 또한, 광역지방정부가 지역산업의 외국인력 수요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공모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해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기존에는 유학(D-2) 또는 특정활동(E-7)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 모두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거주 인재 우선 선발… 깐깐해진 사전 검증
선발 및 검증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한국사회 적응도와 역량이 검증된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한다. 해외 인력의 경우, 입국 전 직무교육과 한국어 능력(전문학사 초급2, 학사 이상 중급1 등) 등 엄격한 사전 검증을 거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광역형 유학(D-2) 비자는 산업 수요와 연계된 특화학과 중심으로 운영되며, 해외 거주자는 일반 유학으로 입학해 1~2학기를 이수한 뒤 전환되도록 제도를 정교화했다.
가족 동반 정착부터 소비까지… 종합 이민정책으로 진화
단순한 인력 공급을 넘어 가족 단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광역형 유학생(D-2)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 취업할 경우 광역형 특정활동(E-7) 비자 전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광역형 특정활동(E-7) 근로자의 배우자(F-3)에게도 지역 내 취업 활동을 허용하여 지역 내 소비와 정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확대된다. 초기 생활정보 제공, 주거 및 보육 지원, 공교육 진학, 한국어 교육 등 특화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8월부터 공모 돌입… 이천시 등 지자체 대응 '분주'
법무부는 오는 8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7~2028년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 1월부터 정식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외국인력 규모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정교하게 선발하고 유학부터 취업·가족동반·지역정착·소비까지 책임 있게 연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과 지역산업의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면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수도권 인접 지역이면서 농업 및 제조업 기반을 두루 갖춘 경기도 이천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전략 산업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철저한 정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공모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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