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추석 제수용 농산물 잔류농약 전격 조사… 위반 시 직불금 40% 깎인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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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부터 한 달간 주요 성수품 집중 조사… 불법 농약 적발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제수·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강도 높은 잔류농약 기획조사에 돌입한다.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공익직불금이 최대 40% 감액되거나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농관원은 오는 8월 24일부터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3일까지 주요 농산물 생산단지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밤, 고사리 등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품이다.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시중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출하 연기 및 전량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명절 전 실시된 조사에서는 포도, 사과, 대추 등 농산물 900건 중 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이 전면 차단된 바 있다. 이에 농관원은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품목 재배 작목반에 대한 현장 지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올바른 농약 사용 기준 준수도 거듭 강조했다.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포장지에 표기된 적용 병해충과 희석배수, 살포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공익직불금이 최대 40% 감액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불법·밀수 등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부터 농업인과 함께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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