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 28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안전한 '모바일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발급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요 신분증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 등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될 수 있는 법률적 보호망 안으로 들어왔다.
모바일신분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발급기관의 엄격한 준수 사항도 신설됐다. 신원정보를 암호화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설정되며, 도용 방지를 위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되도록 시스템이 제한된다. 또한 발급 신청 시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다.
체계적인 이력 관리도 도입된다. 각 발급기관은 신원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며, 신분증 발급 및 폐기 사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연계하여 운영하며, 진위 및 유효성 검증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전자정부법의 부정 사용 및 위변조 처벌 규정과 이번 시행령이 결합하여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의 안전성은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추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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