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저출생·고령화 및 산업전환에 대비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하고,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급여를 전담할 독립 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총 지급액은 유지하면서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급증하는 육아휴직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주 5일제 정착 20년 만에… 실업급여 '주 6일' 산정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구직급여 지급 방식의 개편이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 지속되어 온 현장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구직급여 지급 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한다. 다만,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수급자의 실질적인 구직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정액으로 운영되던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한액의 일정 비율(103%)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에게 발생하던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한다. 사중손실 우려가 제기됐던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 제외 기준 임금을 기존 월 574만 원 이상에서 월 3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눈덩이 육아휴직 급여,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분리
정부의 모성보호 제도 확대에 따라 20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4만 명으로 전년 대비 39.1%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2028년에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여 이를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 분담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년 대비 50% 증액한 0.9조 원으로 늘린다. 노·사 역시 2027년에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각각 0.1%p 인상(1.8% ➔ 2.0%)하여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단,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사업주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이관된다.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 적용 범위 단계적 확대
고용보험 적용 기준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월 보수 80만 원 이상)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한다. 향후에는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적용 확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화를 함께 담아낸 결과"라며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을 통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노·사·정 공동 분담으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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