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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 쌀 초과 생산 3%면 수급대책 발동

이민수 기자
| 입력:

단경기 가격 5% 하락 시에도 의무 발동… 생산자·소비자 등 15명 위원 구성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농림축산식품부가 쌀을 비롯한 주요 양곡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제1기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수급대책을 의무적으로 발동하기로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충북 청주시에서 제1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이 위원회는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향후 2년간 양곡수급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의 핵심 쟁점은 다가오는 쌀 수확기를 앞두고 결정된 '정부 수급대책 의무발동 기준'이었다. 위원회는 예상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7~9월)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를 발동 기준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개정 양곡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발동 범위(초과 생산량 3~5% 또는 가격 하락 5~8%) 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하단부 기준을 채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정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고 시장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현장 수용성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원들은 실질적인 양곡정책 심의를 위해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쌀뿐만 아니라 밀, 콩 등 주요 양곡 전반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오늘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양곡수급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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