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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첫 전국 단위 '주민자치 공모전' 개최… 특교세 20억 푼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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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규모 20개소로 2배 확대… 현장심사 및 국민평가단 투표 최초 도입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제도화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2026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며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 분야는 주민자치 실현,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활성화 등 3개 부문이다. 평가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추진된 주민자치 활동 중 주민이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다.

특히 올해는 주민자치회가 정규 제도로 완전히 안착함에 따라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우수사례 선정 개수는 기존 10개에서 20개로 두 배 늘어났으며,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 역시 기존 10억 원에서 총 20억 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다.

심사 방식에도 변화를 주어 사업의 실제 혁신 성과와 주민 체감도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한다. 기존 서류 심사를 넘어 현장심사와 국민평가단 온라인 투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국의 모든 주민자치회가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9월 22일까지 각 시·도를 통해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는 '2026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발표되며,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과 함께 차등적으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상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은 만큼, 지역의 실질적인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주민의 현장 경험과 목소리가 반영된 우수한 자치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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