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없앤다… 내년 예산 반영된 '간병비 지원'까지

이민수 기자
| 입력: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추진계획 검토… 2027년 제도 시행 50주년 앞두고 건강성과 중심 보장체계 전환 모색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간병비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오후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의료보호 제도로 시작해 2027년 시행 50주년을 맞는 의료급여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다. '아파도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가난해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된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간병비 지원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료 문제로 인한 빈곤 추락을 막고 질병 예방부터 치료, 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지속적인 건강 보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도를 건강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도전적인 목표도 추진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간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질병의 중증화 및 예방 가능한 입원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적정 의료생태계 조성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구조혁신 과제는 향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거쳐 별도의 혁신방안으로 발표된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의료급여 혁신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의 전환"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매트를 더욱 두텁게 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실시간 소식

인기 소식

전체 글 보기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