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의무교육이 오는 9월 30일 마감된다.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수령액이 10% 감액될 수 있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익직불 의무교육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취지와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이해하고 준수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교육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대면 교육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교육, 농촌진흥청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지역 농협 품목별 작목반 교육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거나 70세 미만 농업인에게 발송되는 교육 안내 문자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수강이 가능하다. 단, 신규 신청자 및 2025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 또는 온라인·모바일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운영된다. 자동전화(1644-3656) 연결 후 약 5분간 음원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교육 마감일이 다가온 만큼 직불금 감액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의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둘러 교육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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