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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뺏긴다?" 농식품부, 전수조사 논란에 선 그었다… 처분명령 3년 유예

이민수 기자
| 입력:

상반기 농지 거래량 2.2% 증가… 투기 세력 엄단하되 농촌 현실 반영해 유연 대응

최근 전국적인 농지 전수조사와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민들 사이에서 농지를 강제로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태 진화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중대한 위법이 아닌 경우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전수조사 여파로 농지 거래가 멈췄다는 소문은 통계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농민들 사이에서는 "내 땅 한순간에 뺏기는 것 아니냐", "거래가 얼어붙고 땅값이 폭락한다"는 등 극심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불필요한 피해나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주요 오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 위반 적발 시 무조건 즉시 처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행 농지법상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거짓·부정 농지취득이나 법인 부동산 영위 등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우선 부여된다. 자진 처분 기간이 끝난 후에도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고 있다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뒤 소멸시킬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실제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도, 성실 경작도 하지 않는 경우에만 내려지며 이마저도 6개월 내 이행하지 않아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처분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생략하지 못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일 뿐, 선량한 농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처분을 강행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전수조사 여파로 농지 시장이 마비되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반박했다. 올 상반기 전국 농지 거래량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으며, 실거래가격 하락 폭 역시 전년 5.3%에서 올해 4.4%로 둔화세를 보였다. 농지 거래가 멈춰 서거나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은 통계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투기 목적과 농촌 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악덕 사범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다. 반면, 고령화와 만성적인 농촌 일손 부족 등 구조적 현실에서 비롯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처분보다 현장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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