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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공공조달 우선계약 한도 대폭 높였다… 최대 3억 5천만원

이민수 기자
| 입력:

기존 2억 3천만원서 상향 조정… 오는 12월부터 개정안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최대 3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은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고시 금액 기준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모순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방계약법상 고시 금액보다 낮은 국가계약법 기준이 일괄 적용되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부당하게 좁아지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양허 기준에 맞춰, 기관별 계약법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기준 고시 금액을 달리 적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 금액은 기존 최대 2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크게 상향된다.

기준 금액 상향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조달 참여 기회와 매출 확대 등 실질적인 성장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재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이 초기 매출과 납품 실적을 쌓는 든든한 디딤돌"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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