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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재개발 이주비 이자 확 낮췄다… 연 최대 600만원 경감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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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대상 최대 3억원 한도 대출 적용… 다주택자 제외 및 초과 이자 최대 2%p 보전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금리로 인한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연간 최대 600만 원의 이자를 경감하고,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공공재개발 이주비 부담 완화… 8·13 대책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재개발 구역 주민들이 높은 금리로 인해 이주를 망설이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 넘어 이주비까지… 실수요자 중심 혜택 확대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장에 한해 시중 대출금리 중 일정 수준(1.8%)을 넘는 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아파트 공사비나 용역비 등 사업비에만 적용되어, 실제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나 주민들의 이주비 이자 부담은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기존 35개 사업장 및 신규 선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거주 주민들의 이주비 대출 이자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단, 제도의 취지가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인 만큼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의 이주비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

최대 3억원 대출에 2%p 이자 지원… 연 600만원 절감 효과

지원 대상은 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 원 한도의 기본이주비 대출이다.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 지정 기간(입주 전 60일)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의 경우, 기준 금리인 1.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p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6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며, 이주부터 입주까지 통상 3년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총 1,800만 원가량의 실질적인 가계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원활한 이주 기반 마련… 주택공급 조기 가시화"

이번 지원 확대는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던 금융비용 문제를 해소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비 이자 지원 신청 및 상세 조건은 각 사업장의 시행을 맡은 공공기관(LH, SH, GH 등) 담당 부서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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